초등생 코인노래방으로 불러 성폭행…“합의” 주장한 그놈
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1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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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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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옴부즈맨뉴스] 이송우 취재본부장 = 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경기도 부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B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열세 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서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1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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