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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비리 간부 구속, `국가대표 뒷돈`도 수사

선수 훈련비로 해외 원정도박 10억 원 탕진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1일 11시 38분
↑↑ 비리로 물든 대한수영연맹 간부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기자 =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영연맹의 자금을 횡령한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돈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관여한 고위임원도 체포했다.

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9일 대한수영연맹의 시설이사 이 모 씨와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중 이씨는 배임수재와 횡령, 상습도박 3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에 대해선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수영연맹에 등록된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연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필리핀과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10억 원 가량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이 씨가 연맹의 수영장 공사를 총괄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돈을 상납한 공사업체에 연맹의 수영장 공사사업을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선수들의 훈련비로 책정된 보조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 등 엉뚱한 용도에 쓰는 바람에 정작 선수들은 훈련 기간에도 질이 낮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로 수영연맹의 정 모 전무이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가 특정지역 수영 관계자를 정 씨에게 소개해주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대표 발탁 여부는 일부 수영종목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실업팀 입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한수영연맹의 고위층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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