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경남도의회 의장단선거..민주당 당론 무시한 후보 당선에 통합당 책임돌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0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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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경선 불참하고 당선된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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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지난달 26일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하용 의원이 같은 당 류경완 후보를 4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되자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새 의장의 당선 소감이 시작되려는 찰나,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하나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열려던 부의장 선거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었다.
문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도의장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민주당, 내부 경선 안 거치고 후보 독자 등록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비율이 각각 34대 19로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경남도의회 개원 이래 민주당이 1당이 된 것은 처음이다.
양당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의장과 제1부의장은 민주당이, 제2부의장은 통합당이 갖기로 잠정 약속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제1부의장 후보에 각각 류경완 의원과 이상인 의원을 추대했다.
그런데 며칠 뒤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김하용, 장규석 의원이 독자적으로 의장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것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두 사람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안했던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애꿎은 통합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의장과 부의장에 민주당 추천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꿔 말해 '통합당이 김하용, 장규석 의원을 뽑는다면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 자리도 주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 의장단 선출로 시작된 '집안싸움'…통합당에 책임돌려
이 같은 경고는 사흘 만에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민주당 몫의 1부의장 선거에서 이번에도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 등록한 장규석 의원이 당선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뒤이어 열린 통합당 몫의 2부의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 등록한 예상원 의원에게 무더기로 기권과 무효표를 던져 투표를 부결시켰다. 통합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뽑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34석을 차지한 제1당이 '집안싸움'을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19석 가진 제2당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7월 9일, 무더기 기권표로 부결된 제2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 중앙당의 정당공천권이 문제... 당론이 없어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경남도의회 파행은 김하용, 장규석 두 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순간 시작됐다.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 후보에 등록한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들어 두둔한다. 정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개입하는 것이 지방의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의원의 후보 등록을 비판하는 이들은 오히려 지방의회 안에서 정당의 책임과 권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각종 조례 제 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정치 행위'이다. 이 같은 '정치 행위'의 주체인 지방의회 의원을 공천한 것은 '정당'이는 근거에서다. 그런 관점에서 의장단 선출 역시 당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력 정당의 공천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설 때는 언제고, 중요한 의장단 선출 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이론을 펼친다.
그렇다고 '이중잣대' 들이대며 당론 어기는 의원들만 비난할 건 아니다. 지방선거 시기만 되면 당선인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천장을 남발하는 정당들, 그런 정당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감투싸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2년에 한 번꼴로 지방의회 원 구성 시기마다 지루한 '감투싸움'이 반복된다. 의사일정 보이콧은 물론, 고성과 몸싸움까지 오간다.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이라고, 덮어 놓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정당 공천권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개입은 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을 국회의원의 하수인 쯤으로 악용하는 폐단이 존속되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0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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