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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요진와이시티 비리특혜 의혹 관련 최성·최은상 항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9일 11시 32분
↑↑ 대한미국옴부즈맨총연맹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 요진개발 대표 .이은상을 각각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박사)는 2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비리·특혜와 관련하여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해 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최은상 전 요진개발 대표를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 비리 전담부서인 형사3부에 배정이 되어 김 대표의 고발인 조사에 이어 최 대표와 최 시장 등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서초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고발인 자격으로 김 대표를 조사했다.

그리고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갔다. 강남경찰서에서는 김 대표와 최 대표에게 출두를 명하였으나 며칠 후 조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가 왔다.

이러는 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차례 연기가 되더니 담당 검사도 두 서너 차례 바뀌었고 고발 9개월이 지난 5.22에 ‘각하’처분 되었다.

김 대표 “강남서에서는 최 대표를 조사하지도 않고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 처리했고, 서울지검에서는 최 시장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각하’ 이유는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부지와 업무용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2014과 2017년도 고양지청에 시민이 고발한 사건과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준용한 한다는 것이었다.

이 단체의 김형오 대표는 ”피고발자의 죄명과 고발사유도 현저히 다르지만 검사를 세 번씩이나 바꿔가면서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 ‘각하’ 처분을 내리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예전 고양지청에서 종료된 사건을 본 사건에 엎어 일괄처분 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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