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백희나 작가 결국 패소 ˝참담하다˝
출판사 "매출은 20억원대 불과, 반환방법 찾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6월 26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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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희나 작가 (사진 = OM뉴스 자료)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베스트셀러 동화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백 작가의 완패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률심이란 3심의 특성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원고, 피고 양측 주장을 들을 필요도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최소한 사법적으로는 백 작가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얘기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 뒤 40여만부가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완구 등 다양한 2차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원작작인 백 작가는 계약금과 추가 지급분 등 1,850만원만 받았다. 일체 권리를 출판사 측에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백 작가는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매절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예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백 작가가 신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이 백 작가에게 불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인작가 발굴에 따른 출판사의 상업적 위험 부담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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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빵 |
ⓒ 옴부즈맨뉴스 |
| 이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름빵'을 창조경제의 대표사례로 언급하고, 지난 3월 백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으면서 '구름빵' 논란은 지속됐다.
대법원의 기각결정 뒤 백 작가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창작자의 위치가 결국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법이 확인해준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솔수북측은 "'구름빵'으로 인한 출판사 매출은 20억원대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저작권이나 출판 수익 전액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6월 26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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