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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당한 사건..˝공무상 재해˝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30일 07시 40분
↑↑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A씨 소속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 업무를 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운전기사의 장례식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와 눈 등을 다쳤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장례식장에 간 것이 공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운전기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적인 조문을 위해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례식에서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대체 차량·인원 투입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일요일에 사전 승인 없이 일종의 '출장'을 간 셈이긴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무는 휴일과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하는 일인 데다 늦어지면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히 처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날이 휴일이었다거나, 업무 수행과 함께 조문이 이뤄졌다고 해서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30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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