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홍콩재벌 3세 30대 중반, 강남 한 의원서 성형수술 받다가 사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요청, “성형외과 → 의원”로 정정 보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3월 1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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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의 재벌 3세(35세 여성)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사진 = SCMP 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본지는 3.4자 "홍콩재벌 3세 30대 중반, 강남서 성형수술 받다가 사망" 휘하의 기사에 대하여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이 기사의 내용 중 “성형외과 → 의원”으로 정정하여 재게재하기로 했다.
홍콩의 재벌 3세(35세 여)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망한 에비타 로의 남편인 대니 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의원과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이날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에비타 로는 홍콩의 대형 패션업체 '보씨니(Boccini)'의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다.
로는 3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 1월21일 A 의원에서 보톡스 시술과 지방흡입,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다. 이 병원은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이에 의료진은 로에게 진정제를 추가 투입했다. 하지만 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놀란 의료진은 로를 급하게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결국 사망했다.
그의 남편 대니 치는 로의 사망으로 그가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과실치사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니 치는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은 데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로가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SCMP는 이번 소송이 홍콩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성형수술이 홍콩인이나 홍콩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한국인을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유가족은 "홍콩에서의 소송 제기는 첫단계에 불과하며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3월 1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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