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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비리로 징역2 년 선고받은 김황식 전 하남시장(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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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내 엘피지(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이를 청탁한(알선수재 등) 알선업자 박아무개(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자격 없는 엘피지충전소 사업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명의를 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연합회 지역회장 김아무개(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 김황식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큰 이권이 달린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시장의 공소사실 중 알선업자 박씨에게 받은 변호사비용 1100만원을 제외한 4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이름과 금액이 적힌 박씨 수첩만으로는 김 전 시장이 4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씨로부터 “조아무개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해 실제로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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