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희망˝ 한국 첫 성 전환 부사관.. 軍이 난감해졌다
작년 국군수도병원 '성별 불쾌감' 진단 복무 중 성전환 수술… 강제전역 위기에 육군 “성기 적출은 ‘심신장애 3급’ 해당” 전역 땐 소송… 국방부 “추가 논의 필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7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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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경(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병옥 국방취재본부장 =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 전환(트랜스젠더) 군인이 나왔다.
해당 군인은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하겠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앞으로 군 당국의 결정이 군 복무 중인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하사는 2017년 남성으로 임관했지만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후 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여행 허가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를 열어 복무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데, 보통 전역 처리된다. 군은 오는 22일 전심위를 열 예정이었다.
A하사는 복무 기간 4년 가운데 남은 1년 동안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성별 정정허가 결과가 나온 다음 전역심사를 받고 싶다며 전심위 일정 연기를 육군에 요청했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 전환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는 규정만 있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국방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는 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면 현역 복무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지만, 이 부사관은 이미 입대를 한 상태여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일단 규정에 따른 전역 절차를 밟는 한편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새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7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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