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지사 부인의 ‘갑질’과 최문순 도백(道伯)의 자질을 규탄한다.
최문순 도지사·사모님·동장·발급 공무원 모두 형사책임 물어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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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사설, 정론직필의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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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본인이 직접 동 주민복지센터에 가서 하지 않고 부인을 시켜서 대리발급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는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무시한 특권층의 행위라는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은 개인신상 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부인을 시켰다. 담당 공무원이 발급을 거부하자 “내가 누구인데..”라며 신분을 과시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동장이 나타났다. 도지사 부인에게 180도 굽혀 인사를 하고, 담당 직원을 나무라며, 동장실로 공손히 모셔 영빈대우를 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시켜 재발급을 해 주었다. 그 후 담당 직원을 주민등록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일선 동장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직권남용과 교사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발급은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재발급을 해 주었다면 발급해 준 공무원과 신청인 모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들은 권력 앞에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발급한 공무원과 도지사 부인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이고, 최문순 도지사와 동장은 교사와 직권남용을 한 셈이다.
법에서만 보자면 최문순 도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아니다. 최 도지사는 그렇게 받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스위스에 업무출장을 떠났다. 사모님의 전화도 해외로밍으로 되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보자면 “함께 가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은 특권층의 최 하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극미한 일이다. 최 도지사가 법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지사 부인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따랐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신분 우월을 노출시키며 특권수혜를 요구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사소한 일이지만 위법을 하도록 부인을 시킨 관찰사나 말단 동사무소 직원을 얕보고 ‘갑질’을 한 사모님이나 모두 그 자리에 계실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사회의 특권층과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춘천시는 자체 감사는 말할 것이 없고,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이 귓전에 머무는 아침이다.
우리사회 지도자들이 구내식당이나 동사무소에서 줄을 서거나 순번을 기다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다.
필자는 재선으로 강원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에게 “목민심서” 구독을 권해 드리고 싶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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