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음주운전 사고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2년→3년
법원 "중한 과실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 불가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8월 2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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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한 사고 현장(사진 = 독자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홍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시속을 52㎞나 초과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과실이 매우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8월 2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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