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뺑소니 사고 후 단속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아 현장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렌터카 운전 20대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6월 28일 14시 26분
|
 |
|
|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진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께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북구 수유동 한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피해 차량 주인 A씨는 곧장 유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였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개정 전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의 2배 가까운 수치였다.
경찰은 최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6월 28일 14시 2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정원오 “서울시장 자격 있나”...‘31년前 경찰관·시민 폭행’ 판결문 공개, 벌금 300만원..
|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갑질 행정”…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요양원은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 옥천 솔빛요양원이 만드는 `황토의 기적`..
|
조국, 송영길 ‘원균’ 발언에 “무례하다” 발끈…“평택을, 김용남과 양강 체제”..
|
김관영 43.2%·이원택 39.7%…전북 선거 무소속 돌풍에 민주당 지도부 ‘화들짝’..
|
주왕산 숨진 초등생, 탐방로 벗어난 계곡서 발견… ˝아이 눈엔 길로 보였을 것˝..
|
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성범죄 가해자 변호 `논란`..
|
“천년 나주의 멋, 런웨이에 서다”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15일 개막..
|
에쿠스 타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수령, 걸리자 “정부도 책임” 주장..
|
아수라장 된 호남 공천자 대회, 정청래 안방서 된서리... ˝공천 폭거˝ 사퇴 요구..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