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내 돼지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1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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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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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3일 0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월 11일(월)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중 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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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1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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