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 `제자 10명 추행`.. 2심서도 실형 선고
1심 징역 2년 항소→2심 징역 1년8월 법원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참작했다" '자세 교정' 핑계…상습 강제 추행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6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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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자세교정을 빌미삼아 많은 선수들을 성추행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검도 교정 모습(사진 = 검도교정 모습)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14일 열린 박모(55)씨의 상습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면서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20대 여성 선수 10명을 총 19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선수들을 따로 불러내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선수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수차례 맡아왔고 대한검도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어 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6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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