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시간 내 두 차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징역 1년 법정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2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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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
| ⓒ 옴부즈맨뉴스 |
|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변소한 내용 중 범행동기로 참작할 만한 사실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1%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까지 약 50㎞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적발된 A씨는 1시간여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고, 주거지 주변에서부터 A씨가 직접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82% 상태였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구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2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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