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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전 더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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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는 8일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전 민주당 사무총장 박기춘(60, 3선, 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금품수수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H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차남의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받는 등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 의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다한 축의금을 받은 것은 변종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명품 시계나 안마 의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유상 ombudsma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