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비상구서 5명 3m 아래로 추락..˝2명은 의식 없어˝
다른 3명은 경상..경찰 "다툼 과정에서 추락 추정" 조사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2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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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이 당시 비상구의 위치. 2019.3.23 |
| ⓒ 옴부즈맨뉴스 |
|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씨와 송모(39)씨 등 2명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5명이 2층 노래방에서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여러 개 붙어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2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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