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예약금 6천500만원 갖고 달아난 여행사대표..수사 착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3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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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가 사기를 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
| ⓒ 옴부즈맨뉴스 |
|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말레이시아 여행상품을 파는 여행사의 대표가 고객 여행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모 여행사 고객 A(35)씨 등 12명은 자신들의 여행비 6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대표 B(47)씨를 13일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올해 여행을 앞둔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현지 숙소를 확인한 결과 예약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고객들에게 '직원이 여행사 자금을 횡령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는 인물"이라며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3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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