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제자 6차례 성추행·25차례 학대한 교사 징역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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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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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학대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초등학교 과학교사인 A(54)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며 아홉 살이던 B양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의 어린 제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업 중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난 아이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의 아이를 25차례에 걸쳐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과 부임 2개월 만에 다수의 아이를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학부모 항의로 보조교사를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학교가 나름의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한 점, 일부 교사나 아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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