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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고속도로서 악질 보복운전자에게 18년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5일 07시 17분
↑↑ 고속도로서 보복운전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외신,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일본에서는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법원도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죄라고 봤다.

한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지난해 6월 A씨와 B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탄 승합차를 시속 100km의 속도로 쫓아가 B씨의 차를 앞지르는 등 위협 행위를 반복했다.

2분 뒤 뒤따라오던 대형트럭이 정지해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중 부부가 사망하고 딸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오늘(14일)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4번에 걸친 방해운전이 추돌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강한 의지에 기반한 집요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보복운전을 한 사례가 밝혀졌다.

일본은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끌어올렸다.

보복운전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670건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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