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여친폭행, “경악” `픽 미` 작곡가로 이름 알려..벌금 3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3일 07시 46분
|
 |
|
↑↑여친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신민철(사진= 신민철 SNS)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신민철 여친폭행 혐의와 관련, 그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심 선고기일에서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폭행으로 협박해 약 9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검찰송치됐다.
한편 신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여친폭행과 관련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고소한 5건 중 폭행, 사기, 횡령 등의 3건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의 것들이 있어 이의를 제기,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여친폭행 보도 직후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신민철은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프로듀서로 알려진 작곡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2월 13일 07시 4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