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신청…˝협박·상해 혐의˝, 24일 영장심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3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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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 최종범과 오른쪽 구하라(사진 = 옴부즈맨뉴스 DB)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경찰이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탈렌트 구하라(27)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한 뒤, 구씨에게 과거 사적인 영상(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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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최종범의 상처뿐인 사랑의 종말(사진 = 인터넷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 앞서 이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폭로전'을 이어왔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구씨는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구씨가 최씨에게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이에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 씨를 세 차례, 최 씨는 두 차례 소환한 후 17일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수사결과 경찰은 최씨가 구씨를 폭행한 정도가 단순 폭행보다는 무거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을 구씨에게 전송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3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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