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향군회장, 10억 금품선거 당선 후 5억 '뒷돈'
서울중앙지검,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김기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8일 08시 32분
▲ 구속기소된 조남풍 향군회장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남풍(77세, 육사18기) 향군회장이 10억원의 금품선거를 하였고, 당선 후 인사 및 납품 청탁과 함께 5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사업가로부터 받은 10억 원 가량을 대의원들에게 뿌리고 회장에 당선된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제1야전군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6월 향군 산하 기업인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4), 박모(69)씨로부터 각각 6천만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올 9월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69)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돈을 준 조씨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낸 재중동포 조남기씨의 조카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과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서울 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총 10억원 정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관장 선거 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향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행위로 향군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향군은 공공성이 있고 많은 이권 사업을 벌이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뿌린 10억원의 대부분을 사업가인 또 다른 조모(50)씨로부터 조달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회장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액수 만큼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도 향군 간부 등이 산하기관 및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기호 ombudsmannews@gmail.com |
김기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8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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