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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세 번째 청구, 검찰 반발

검찰은 세 번째 청구, 법원은 두 번 기각....이번엔 누가 이기나....
최경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2일 11시 15분

▲ 두 번이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일 기자 =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1시 55분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건널목을 건너던 A(30·여)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1시간 30분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9%였다. 김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직업이 일정한 김씨가 범행 뒤 자수했고 A씨의 아버지가 보험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아버지는 보험금 2억8천만원 가운데 1억4천만원을 받아갔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보험금을 거부한 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 9명 전원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미합의 등의 사정이 도망 염려 등 판단에 영항을 미치지 않고 재판에서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신 구속은 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기각 사유는 수사단계의 구속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사람이 건널목에서 사망했고,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일단 현장에서 도주한 사람을 무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지 판사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분개했다.

최경일 sw40000@naver.com

최경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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