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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강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6일 22시 57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경기북부 지역의 한 여자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29·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형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6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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