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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주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보행자는 사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13일 19시 35분
↑↑ 음주 뺑소니로 사망케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 = 인터넷 캪쳐)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유승태 취재본부장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쓰러져 있는 이 보행자를 쳤거나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3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9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C(59)씨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직후 C씨는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 대신 그의 아내가 대신 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아내의 진술이 어설픈 것을 의심한 경찰이 추궁한 끝에 A씨가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났던 시각 주변을 지났던 미니버스 운전자(58)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B씨를 들이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미니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지 아닌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13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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