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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위 뇌물비리 백화점 오명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 01시 19분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5급 K모 사무관이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그는 2011년 가격담합 혐의로 단속에 걸린 골프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자신의 지인이 취업해 월급 받는 것처럼 꾸며 2년4개월간 총 5060만원을 받았다. 차명 계좌 2개와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돈을 이중세탁하기까지 하였고,

2012년에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부산의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부산사무소 직원을 소개한 뒤 3차례에 걸쳐 룸살롱 등에서 술값 266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향응을 받았으며,

또 검찰의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수사에서 관련 기업 팀장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려주고 이 회사 쇼핑몰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아 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K모 사무관의 뇌물비리 혐의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경제계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공정위 간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뇌물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사를 철저히 해 관련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업의 불법과 부조리를 척결하여 국가경제에 1등 공신이 되어야할 기관이 불공정 공장이 되어 뇌물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 0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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