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오전 09:37: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건강·환경·안전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 15시 09분
↑↑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
ⓒ 인터넷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남미예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가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1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예약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 15시 0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