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징역 12년 구형, 관내 외식업체 뇌물수수 혐의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 19시 17분
[괴산, 옴부즈맨뉴스] 김민건 기자 =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오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인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A사 회장 ㄱ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김민건 ombudsmannews@gmail.com |
김민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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