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징역형 확정` 수감 전 잠적
형 집행 실패..도굴문화재 매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최근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30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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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교도소 수용을 앞두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김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 절차에 나섰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형 확정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9일 입원 중인 김 회장을 상대로 형 집행에 나섰으나 김 회장이 의료진에게도 퇴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져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형 집행 지휘를 촉탁 받은 검찰이 소환하게 돼 있다.
법원은 김 회장의 1심 재판에서 도굴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투자자들을 속여 문화재를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역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 주변 인사 등을 상대로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형 집행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30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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