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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크레인, 알고보니 27년간 사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1일 15시 58분
↑↑ 추락한 크레인, 알고보니 27년간 사용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 조선일보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 10일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는 1991년으로 확인됐다. 제조연도가 워낙 오래돼 이 크레인을 제조한 업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다"라면서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빗속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와 부품의 재원, 파손된 형태 등을 중점으로 촬영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작업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원청인 KR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청원타워(타워크레인 설·해체 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전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서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 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51) 씨 등 2명이 다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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