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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학원생 성추행한 40대 원장 `벌금 15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0일 07시 08분
↑↑ 수원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원장 이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12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경기 이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해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A(12·여)양이 덮고 있던 무릎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0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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