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사학비리 이홍하씨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
항소심 선고 연기 될듯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4일 13시 01분
'홍복학원' 설립자로 2013년 6월 9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아 사학비리의 전형으로 낙인 찍힌 이홍하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광주고법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30분 까지다.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께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재소자 r(47)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이씨와 r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r씨가 이씨를 폭행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r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은 거부하고 있다.
r씨는 금치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4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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