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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사, ˝네 맘을 빼앗고 싶다˝ 여고생 3명 성희롱 입건

화성동부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여고생 3명 상담하며 "데이트하자" 성희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9일 06시 53분
↑↑ 화성동부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화성,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경기 화성시의 모 고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교 교사 A씨(5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 학생들을 개별 상담하는 과정에서 B양(18) 등 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들을 따로 불러 상담하면서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빼앗고 싶다",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후 학교 측에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17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는 맞지 않지만 비슷한 말을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신체접촉 등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만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A씨를 지난달 중순 직위 해제했다고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9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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