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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231억 챙긴 홈플러스에 3억소송

경실련 고객1인당 30만원 1074명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3일 11시 2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원 고객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해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모두 3억2220만 원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30일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업이라는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약 712만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해 148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 없이 금융사에 불법 제공한 홈플러스 임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231억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받아 넘긴 것으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경실련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원 고객들이 홈플러스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10배의 보상금도 모자랄 판에 겨우 30만 원은 너무 적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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