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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산 일산복음 병원, 병원비 과다청구 시민단체에 민원제기...

민원인, “수술 전 비보험 부분.시술비 사전고지 없어”
병원측, 사전고지나 동의 아직은 적법행위..
보건복지부, 2017.6.20부터 관련법 시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4일 16시 04분
↑↑ 병원비 과다청구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민원이 제기된 일산복음병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우취재본부장 = 고양시 중산동에 소재한 복음병원에서 응급한 수술환자에게 과다한 병원비를 청구하여 민원이 제기됐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이 병원에 지난 1,31 손목이 골절되어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정황이 없는 틈을 타 수술 전 수술동의서 라고하여 사인을 했을 뿐인데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터무니없는 병원비를 청구하여 우리 단체에 억울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0대 민원인은 “수술동의서라고만 생각했지 비보험 소재를 쓴다거나 이럴 경우 얼마정도의 수술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혀 들은바 없다고 분개했다. 말하자면 급한 환자를 이유로 얼렁뚱땅 동의서에 확인을 받고 자세한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병원 원무과 김 모부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술 전 각종 동의서에 사인을 한 이상 병원의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 잘 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지도·감독 부서인 고양시 일산서구 보건서 K모 팀장은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보험 부분과 수술비용에 대해 반드시 사전고지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2017.6.20부터 이와 관련 된 법이 시행된다”고 전해 왔다.

한편, 민원을 접수받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이 민원을 업무매뉴얼에 따라 고양시, 보건복지, 의료비심사청구기관 등에 이첩조치하고 병원의 과실에 있을 경우 그 책임을 관계기관에묻기로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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