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R&D 참여연구원 무더기 비위 적발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7일 17시 24분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의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26일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들 11명을 포함해 연구원 48명의 연구비 10억3천여만원을 직접 관리하며, 5억8천만여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전북대 같은 학과의 B교수 역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을 포함해 29명 학생의 인건비 2억5천여만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경북대 C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5월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총 6명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3억여원의 연구비를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2억5천여만원을 개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한국과학기술원 G교수는 연구비 3천만원으로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키고,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부경대 E교수는 군 복무 중인 아들 계좌로 연구비 2천300여만원을 받아 아들이 연구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대 I교수는 2011년 10월∼2013년 9월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한 뒤 29명의 연구비 9억8천여만원을 사촌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교수의 사촌동생은 어머니에게 7천100만원을 주고, 동생에게 3천500여만원을 주는 등 7억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그렇지만 이 교수는 사촌동생이 7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이 교수가 사촌동생의 연구비 유용을 알았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교수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교수에 대해 연구비 관리 책임 부실 등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수준인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및 해당 대학에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 등을 요구했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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