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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언·체벌 초교 교사 해임은 과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03일 08시 23분
↑↑ 경상남도 교육청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 취소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허용석 부장판사)는 경남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 최근 해당 학교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법인은 지난해 1심에서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사건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앞서 학교 법인은 지역교육지원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5월 무렵 교사가 학생 7명에게 '○○병자' 등 폭언을 했고, 따로 한 분단에 앉게 해 학생간 편 가르기를 했다고 판단, 교사를 해임했다.

교사가 비교육적 행동을 했다며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자 한 학생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학생에게 '내가 이런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며 캐물어 공포감을 조장했다고도 봤다.

이밖에 모멸감을 주는 발언이나 체벌을 했다고도 결론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법인 등이 교사를 상대로 조사·감사한 내용과 관련, "1심 판결 판단과 같다"며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또는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다양한 형태로 체벌을 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만으로는 교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체벌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행위는 "교사의 행동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사회통념상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언동이나 체벌 등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사로서의 신분을 즉시 박탈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며 "해임이 아닌 정직·감봉 등 징계를 통해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03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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