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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5일 16시 21분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만 6천원이 지급된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약 60%)하지만, 현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의 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5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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