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헙법재판관 ‘7 대 2’
헌재 “간통죄 위헌”, 재심 청구 이어질 듯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6일 15시 02분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지난 2008년 배우 옥소리씨 사건에서는 4 대 5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의견이 더 많아 살아남았었다. 오늘 헌재의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2008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6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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