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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길냥이 밥그릇 지키려다 징역형 받아...

밥그릇 치웠다고 차량,창고 불태워
돌아온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2일 12시 52분
↑↑ 길냥이의 캣맘
ⓒ 옴부즈맨뉴스

[송파, 옴부즈맨뉴스] 강병훈 반려동물전문기자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이 고양이 밥그릇을 치운 상인에게 앙심을 품고 차량 등에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올해 1월 21일 새벽 2시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손 모씨의 화물차량과 창고에 불을 잇따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 도넘는 고양이 혐오증, 섬뜻한 경고문
ⓒ 옴부즈맨뉴스

평소 해당 상가 주변에 길고양이를 위한 밥그릇을 놓아두던 조 씨는 이 상가 입주 상인 손씨가 고양이를 싫어해서 밥그릇을 몰래 치우는 등 자신의 '캣맘'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조 씨는 범행 당일 손씨의 화물차량 뒤에 실려 있는 그물망에 담배꽁초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켰다.

또 상가 바깥에 있는 손씨 소유의 창고 지붕에도 담배로 불을 붙여 창고를 불태우기도 했다. 손 씨는 총 4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범행 두 건 모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앞으로 더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2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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