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2심도 유죄…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유죄 대법원서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책임… 전직 대통령 형사책임에 당 재정까지 영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1월 0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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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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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힘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항소심도 원심 유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 기준을 넘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적 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취재진에게 이를 부인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 국민의힘에 돌아올 397억 원… 대법원 판단이 관건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도 커졌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선거범죄로 무효가 되면 해당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반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액은 약 397억 원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반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환 의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0.73%(26만표) 차이로 당략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찮은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1월 0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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