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에도 “성폭행” 허위 고소… 40대 女 ‘무고’로 징역형
다정한 카톡·CCTV에 덜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1월 02일 19시 12분
|
 |
|
| ↑↑ 창원지방법원 정문(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해당 남성과 다정하게 손 인사를 나누고,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이달 7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방범용 감시 카메라(CCTV) 영상과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호텔을 나선 뒤 B씨와 나란히 걸으며 손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직후 만난 지인에게도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이후 며칠간 B씨에게 “자기야 ㅋㅋㅋ” “오늘도 힘내 ㅋㅋㅋ”라는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약 2주 뒤에는 다시 B씨를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비춰보면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씨가 A씨를 강간하지 않았다”며 “또 호텔 투숙 경위와 결제 방법, 당시 상황 등을 매우 상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에 비춰봐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무고당한 상대방을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A씨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만 A씨의 고소가 B씨의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1월 02일 19시 1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