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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평] 영화 ‘암살자들’ 예술인가? 정치인가? 역사인가?...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24일 08시 54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암살자들 영화를 놓고 역사왜곡이라며 정치적 직격탄을 쏴 올리고 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한 단면일 뿐 역사적 진위를 다투는 정치판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암살자들’ 이라는 영화 한 편을 두고 극렬한 한국적 이념전쟁이 다시 불타올랐다. 전 대통령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의 서거가 당시 집권당(박정희 정권)의 자작극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확증하지는 못한채 역사는 50여년을 흘렸다. 이 시점에서 이를 영화로 제작하여 진영의 불씨를 뿌린 것 자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할 이유는 없다.

역사적 사실과 예술적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그 대답은 오로지 관객의 몫이다. 해방이후 정치적 영화가 그 동안 많이 나왔다. 그때마다 호불호가 있었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감독·배우·시민을 맹폭한 일은 없었다.

창작의 자유와 독자적인 시각은 문화예술이 지닌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예술적 표현의 영역이 어떻게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픽션과 가상의 서사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하나의 예술적 단면일 뿐, 역사적 진위를 가리는 판결문이나 엄밀한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 예술을 예술로 바라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의 도구로 소비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대중의 문화적 누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담론마저 저해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여파가 정치판을 넘어 창작자 개인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선동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사적 공간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변 일반인들과 주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기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과 일상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폭력이자 '묻지마식 기획 인린'에 불과하다.

정치인들과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예술 작품 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창작자를 협박하고 무고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정의이자 올바른 정치이며 민주주의 보루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창작자에게 사상적 검열의 잣대를 대는 순간,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영화에 대한 비판과 평가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비평과 토론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그 성적표는 국민이 내리면 된다.

자신과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인의 삶터까지 침범해 고통을 주는 무분별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예술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진영의 갈등을 부치기는 치졸한 행태를 멈추고, 성숙한 비판 의식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품격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의 추종자들 또는 보수·우파 진영의 극렬분자들의 정치적 폭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예술인과 예술을 피폭시켰다.

이에 대처하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은 공공질서를 실추시켰다. 묻지마식 ‘집회허가’가 문제다. 시위자에게는 관대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들의 광란을 용인하라는 경찰의 공공질서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과 평온한 삶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거주하는 조용한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특정한 문화예술 활동을 문제 삼아 소란을 피우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이미 '정당한 의사 표현'의 범주를 훨씬 벗어났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감독과 주연 배우의 사적 주거공간으로 침투하고, 이에 따른 집회 신고가 행정절차라는 미명 하에 수용·허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공권력의 집행 기준에 아래와 같은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 주거 안정권 위협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경찰 등 공권력이 주거지 앞 시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집회 허가와 현장 관리의 소극성은 도리어 갈등과 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창작자 개인과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무고한 일반 주민들의 피해 방치

주거지는 누구나 안전하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는 공간이다. 특정 인물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온 동네가 고성과 소란,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방임이자 직무유기다.

▲ 법치 확립과 경범죄·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찰과 사법 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엄정한 법 집행이다. 주거 침입 요소, 인근 소음 기준 위반, 명예훼손 및 위력 행사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둘째는 국가 기강 및 공공질서 회복입니다. 불법과 무질서가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순간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비로소 국가 기강과 사회적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다.

예술적 표현과 역사에 대한 토론은 공공의 장과 평론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일상을 인질 삼는 폭력적 행동에는 타협 없는 법과 원칙이 작동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24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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