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 ‘강제북송’ 선고 전 의견서 제출…“2심 무죄 선고돼야”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21일 선고…文, 재판부에 무죄 요청 의견서 제출 ‘정치보복’ 주장…“안보 차원 결정, 최종 책임 내게 있어” 1심은 직권남용 일부 유죄 판단…제도적 공백 고려해 선고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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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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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원균 취재본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전임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4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참모들의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 시점은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17일 전후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기소를 '정치보복'이자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대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국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북송했다고 판단했다.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2023년 2월 정 전 실장 등 4명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 종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집행해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제도적 공백, 피고인들의 공직 경력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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