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서 묻지마 칼부림 “양손에 흉기 들고 공격”…인근 상인·시민이 제압
부상자 1명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경찰·구급대 현장서 피의자 체포 소지 가방서 흉기 여러자루 발견 과거 살인미수로 전자발찌 착용 이상동기 범죄에 무게 두고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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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구월동의 홈플러스가 입점한 건물에서 13일 흉기 난동(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총 8명이 발생했고 이중 1명은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CCTV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 (사진 = 독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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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옴부즈맨뉴스] 이송우 취재본부장 = 인천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시설 이용객 7명이 다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한 한 시민은 “순식간에 범행이 벌어져 바닥에 혈흔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대피하는 등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4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 푸드코트에서 “칼부림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119 구급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제압해 체포했다. 이 사고로 푸드코트 이용객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2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1명,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부상자 7명은 갈비뼈·어깨·등 좌상, 가슴 열상, 팔목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2시 12분께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대형마트가 있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지하 1층에서 1명, 지상 2층에서 6명, 지상 3층에서 1명에게 각각 부상을 입혔다.
범행을 이어가던 A 씨는 4층 진입을 시도하다 막혀 있자 다시 3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소지한 가방에 흉기가 여러 자루 발견됐다는 현장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인천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의 모습. (사진 = 독자제공)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현장이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한 김철(54)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큰 소리가 들리길래 싸움이 난 줄 알았는데 바닥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A 씨가 30~40㎝ 정도 크기의 칼을 들고 보이는 대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며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었지만 당시 (A 씨를) 체포할 사람이 없어 현장에 있던 남성 몇 명이 의자를 던지며 방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피해자가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층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덧붙였다.
인근 상인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혀 이송되는 장면을 목격한 한 상인은 “갑자기 위층에서 다투는 듯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비명소리도 들렸다”며 “(A 씨가) 경찰에 연행될 때 손과 얼굴에 피가 말도 못하게 묻어 있어 많이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1층에서 귀금속 업장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도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은 따로 나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발견돼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다며 2개월가량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에 무게를 두면서 계획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9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를 개념화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7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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