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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서울중앙지법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유지하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선 “법률적 소개든 아니면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얘기 들어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2022년 1월 대하빌딩(에서 전씨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전씨를 만난 건 인정하고, 거기서 집사람(김 여사)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1심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