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달라”… 헌법소원 낸 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패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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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사당 전경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월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국회의원이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7일 박세환(69)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서 당선돼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만 65세가 되자 대한민국헌정회에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헌정회는 같은 해 12월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월 120만원… 특혜 논란에 지급 축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흔히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재직했더라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13년 8월 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중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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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0월 17일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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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을 계속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의원은 이후 만 65세가 되더라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지원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800여 명이었던 지급 대상자는 최근 헌정회 집계 기준 200명 수준으로 줄었다.
▲ “나이만으로 차별” 주장… 헌재 “특혜 축소는 입법 재량”
박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는데도 법 시행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을 지냈더라도 나이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기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계속 지급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존 수급자 외에 신규 수급자를 계속 허용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줄이려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상당한 재정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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