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중도의 목소리, “대법관 제청·임명 갈등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해야”... “관행은 권력이 만든 제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1일 09시 57분
|
 |
|
|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 ⓒ 옴부즈맨뉴스 |
|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대 사법부와의 삼권분립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대통령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초토화시킬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으로 하여금 심판을 보라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오만함을 구경이나 하라는 듯한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제청을 놓고 이재명 정권 재제청 요구와 이에 헌법을 이유로 반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집권여당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과거 파기환송, 이재명 공소권 취소 관련 등 정치적 샅바싸움으로 국힘과 상당수의 국민들은 삼권분립에 의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다.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싸고 행정부·여당과 사법부 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 상황은 한국 정치가 '절차적 정당성'과 '권력 간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얼마나 위태롭게 다루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나 당파성을 떠나, 중립적·비판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바라볼 때 제기되는 핵심 비판과 의혹은 다음과 같다.
▲ 헌법적 삼권분립 침해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 의혹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대법원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법부 수장에게 독립적인 '제청권'을 부여한 장치다.
이에 따른 비판에는, 첫째로 절차적 위헌성 비판을 들 수 있다. 관례적인 사전 협의나 서면 보고 절차를 이유로 행정부가 제청 자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하거나, 당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로는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이 뒤따른다.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걸러내기 위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향후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나 인사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사법부 길들이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사법적 리스크 회피 및 '맞춤형 사법부 구성'이라는 정치적 의혹
국민들과 중도층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지점은 충돌의 시기(Timing)와 동기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는 사법적 이해관계와의 연계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과거 파기환송, 공소권 관련 이슈 등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정치적·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점에서 대법관 구성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벌어졌다.
둘째는 불신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다. 정권과 여당이 특정 인사를 배제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수록, 일반 국민 눈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향의 대법관으로 사법부를 채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만든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한다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탄핵 제도 오·남용과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저버린 과도한 정쟁화 정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첫째는 탄핵 요건의 부재다. 헌법상 탄핵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인정되는 엄격한 제도다. 사전 협의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거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적 중대 위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에도, 무조건적인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정치적 벼랑끝 전술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들째는 국정 파행 및 사법 공백이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거부와 여당의 탄핵 압박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작금의 이 사건을 중도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헌법상 삼권분립은 정권의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는 것이다.
정권과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을 국회 유불리와 정당 정치의 논리로 꺾으려 하는 모습은, 민주적 절차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불신을 심어줄 수 밖에 없다.
국민을 떠난 정치나 사법은 무용지물이다. 국민의 다수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권력과 정당은 깊히 숙고해 보길 바란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힘과 다수로 밀어부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신뢰회복의 기회를 놓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생즉사 사즉생”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권하고 싶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내란당이라는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트너로 두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각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이 사법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평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1일 09시 5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