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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서 자체 중단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혐의 확인 위해 공조 요청
중앙지검 “필요성 소명 부족·사안 경미” 판단해 불송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8일 17시 02분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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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에서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쪽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남짓 뒤인 같은 해 12월2일 이 요청을 미국 쪽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조 요청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던 만큼 경찰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는데, 한겨레가 확보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는 해당 전자책이 이미 절판돼 실제 판매현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아마존의 최소 판매가격과 수수료 구조 등을 토대로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관할 검찰청이 법무부 등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넘기지도 않고 불송부를 자체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형사사법공조는 통상 경찰이 관할 검찰청에 요청서를 내면 검찰청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넘어가고, 법무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상대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 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에 경찰의 요청을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

한 의원은 2022년 5월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경찰이 공조를 요청하고 중앙지검이 이를 불송부한 때는 모두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미국 쪽에서 공조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다가, 2023년 12월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스펙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박균택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며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8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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